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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월세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월 최대 60만 원 이내 2년간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5% 금리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취급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저렴한 금리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1.1.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1.2. 주거안정월세대출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선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1.3.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 ( 홈택스 )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 ( 홈택스 )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 소득 : 세무서 ( 홈택스 )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4.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 전세 )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5. 기타 확인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1.6. 우대용 확인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1개월 이내 확인 본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 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2. 주거안정월세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 국민은행 | NH 농협은행 | KEB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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