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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비롯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3.16% 인상되었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면 183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칠 수 없겠죠?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자격을 조회하실 수 있게 남겨 드릴 테니 확인하신 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비롯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일들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긴급생활지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요 내용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 접수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지급
인원 가구수 | 2024년 기준 | 2024년 변경안 |
1인가구 | 623,300원 | 713,1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1,178,4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1,508,6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1,833,5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2,142,6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2,437,800원 |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3.1. 위기사유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2. 그 밖의 기준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1인 가구 | 1,558,419원 | 1,671,334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2,761,95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3,535,993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4,297,434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5,021,801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5,713,777원 |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정확한 소득기준 확인하러 가기 ▼
◆ 재산 : 대도시 24,100 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6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5.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전화상담(국번 업이 129)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필요서류 |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 휴업 또는 폐업 관련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남겨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셔서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