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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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머니클래스Special 2024. 2.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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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요 내용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5.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6.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비롯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3.16% 인상되었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면 183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칠 수 없겠죠?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자격을 조회하실 수 있게 남겨 드릴 테니 확인하신 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비롯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일들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긴급생활지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접수기관 :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지급

 

인원 가구수 2024년 기준 2024년 변경안
1인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가구 1,036,800원 1,178,400원
3인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가구 1,899,200원 2,142,600원
6인가구 2,168,300원 2,437,800원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3.1.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2. 그 밖의 기준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1,671,334원
2인 가구 2,592,116원 2,761,956원
3인 가구 3,326,112원 3,535,993원
4인 가구 4,050,723원 4,297,434원
5인 가구 4,748,016원 5,021,801원
6인 가구 5,420,986원 5,713,777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정확한 소득기준 확인하러 가기 ▼

 

재산 : 대도시 24,100 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6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5.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전화상담(국번 업이 129)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필요서류

 

신청서

의사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휴업 또는 폐업 관련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 일용직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남겨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셔서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2_6_수_조간]긴급복지+생계지원금+인상.pdf
0.32MB

 

6.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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