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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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및 자격요건

머니클래스Special 2024. 2. 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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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요건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즘처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월세부담으로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많으시죠? 이러한 청년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지원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친다면 정말 안타깝고 엄청난 손해를 보시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요건및 신청 유의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 본인 신청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요건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337067원 2,209,565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4,940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228,445원 3,682,609원 4,744,657원 5,729,943원 6,695,735원 7,648,369원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 모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 재산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1억 7천만 원 미만

◆ 원가구 기준 (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3억 8천만 원 미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전화문의

 

▶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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